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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면제출기간 30개월의 연장이 가능합니까?
PCT국제출원의 국내단계에서 국내서면제출기간 30개월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2개월의 연장이 가능합니다.기간연장의 절차는 별도로 청구서를 제출할 필요없이 특허출원시의 청구서에 기간연장의 요지를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