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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내단계진입시 명세서의 중국어번역문의 추후제출은 가능합니까?
중국어명세서의 추후제출은 불가합니다. 국내서면제출기간(2개월연장 가능)내에 국제출원서류의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당해 국제특허출원은 취하 한것으로 간주됩니다.
국내 서면제출 기간내에 PCT 제19조 또는 제34조에 의한 보정서의 번역문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보정은 행해지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