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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단계에서 명의변경을 진행하였을 경우 국내단계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출원인이나 발명자의 명칭변경의 경우에는 PCT/IB/306와 함께 변경 후 출원인의 정보를 보내주시고 국제단계에서 권리이전에 의한 출원인 변경을 진행한 경우에는 관련되는 양도증명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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